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5. 18. 22:44 경 속초시 B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이 들어가 있던 화장실 용 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8, 증 제 1호 )를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분석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