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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215』

1. 피고인, C는 성매매대금 및 성매매과정 총괄 관리, D는 성매매여성 관리 및 성 매수 남 모집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D는 가출하여 잘 곳이 없는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한 달에 500만원 벌 수 있다.

”라고 유인한 뒤, 울산 남구 E 소재 모텔에 합숙시키며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이나 인터넷 채팅 사이트 ‘G’ 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30,000원 가량을 받고 위 여성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와 같이 여성 청소년으로부터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지급 받은 성매매대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2014. 5. 21. 저녁 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울산 남구 E 소재 ‘H’ 여관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이나 인터넷 채팅 사이트 ‘G ’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읽고 연락하여 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위 H 여관이나, I 병원 근처로 유인하여 인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1회 130,000원을 받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J( 여, 18세) 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 경까지 약 7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가량 피해자 J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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