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0:10경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2018년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