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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30경 경주시 B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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