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14 2019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2:3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보령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