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2018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