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10. 2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2018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