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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고정1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11:50 경 대구 서구 B 앞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지나는 도로에서, 지나다니는 차를 막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드러내고 노상 방뇨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출력물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급하게 소변을 보려고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음란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 성 기를 다 드러내고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다’ 는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다수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차량 통행도 빈번한 도로 한 가운데를 왔다갔다하면서 노상 방뇨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려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장소에 다가, 노출 부위와 노출이 지속된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노상 방뇨를 위해 성기를 잠시 노출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성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한 채 도로 한 가운데를 활보하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일반 보통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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