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3. 08: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E 공원 주변 골목길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11세) 과 피해자 G( 여, 11세 )에게 약 1m 앞까지 다가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위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 0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들에게 약 1m 앞까지 다가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위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7. 0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여자 초등학생에게 약 1m 앞까지 다가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그 여학생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각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