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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734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0. 22:00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D( 여, 32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 인도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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