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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1: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 이 씨 발 새끼들 아,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꺼 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입으로 F의 왼손 엄지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신고 자인 ‘D’ 술집 업주와의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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