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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1:2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 것 같다, 여자가 울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로부터 ‘ 피고인과 분리 후 귀가를 도와 달라’ 는 요청을 받아, G를 순찰차에 승차시켜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운전석 앞문을 열고 차 문과 차체 사이에 몸을 넣어서 순찰차의 이동을 저지하고, 위 F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고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에게 “ 그래서 씨 발 놈들 아 뭐, 나도 잡아가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몸을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2. 01:25 경부터 01:45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에게 “ 씨 발 경찰이면 다 야, 씨 발 새끼들 아 못 간다, 내 여자친구라고 씨 발 왜 데려가, 야 씨 발 놈들 아” 등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서 있던

5∼6 명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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