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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0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05. 23:40 경 서울 서초구 C 도로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같은 날 23:55 경 상담내용을 듣던 중 처리 절차 안내 등 상담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F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난 경찰도 때려. 이래서 경찰들이 맞는 거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각각 1회 씩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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