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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27987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30.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이유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째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 원고는 당심의 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5. 10. 13. 제1차 변론기일과 같은 달 27.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각각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12. 10.에야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차 변론기일인 2015. 10. 27.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11. 30.에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

[2015. 10. 27.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은 2015. 11. 28.이나 그 날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2015. 11. 30.에 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61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원고는 소송대리인 선임과 회사의 업무 관련 문제 등으로 뒤늦게 송달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10. 2. 제1차 변론기일 통지를, 2015. 10. 16. 제2차 변론기일 통지를 각각 적법하게 송달받은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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