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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50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3. 10.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항소심의 소송절차에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 제4항). 2. 원고가 항소를 한 이 소송에서 2017. 1. 13. 10:20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았고, 2017. 2. 10. 11:00 제2회 변론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3. 13.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3. 1월이 아닌 30일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착오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항소취하간주에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소송은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3. 10.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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