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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40567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 9.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5. 11. 3. 제1차 변론기일 및 2015. 12. 8. 제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들 또한 위 각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 11.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6. 1. 9. 원고의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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