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9 2015가단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52,8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01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1. 7. 29.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2. 6. 처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 201호의 동쪽 벽체 창호 주변, 복도와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수 초당 한 방울씩 떨어지고, 남쪽과 서쪽 벽체 외면 상부 슬래브 경계부에도 누수가 있어 외벽 표면이 오염되고 있다. 라.

원고는 위 다항과 같은 누수의 원인이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소유자들에게 누수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위 301호 소유자들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보수 공사를 완료해 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301호의 소유권을 차례로 취득한 이후에는 피고 C에게 누수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은 외벽 문제로 인한 누수라고 주장하며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 301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① 2014년 10월경 지출한 창틀 실리콘 작업비 350,000원, ② 이 사건 건물 201호의 도배, 장판, 전면 유리 보수비 13,780,000원, ③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임대하지 못해 얻지 못한 월 1,500,000원 상당의 48개월간 임대료 72,000,000원 합계 86,13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