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H 답 815㎡ 중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연부락인 전남 곡성군 I마을(당시 11가구)은 1974. 1. 5.경 공동으로 위 H 답 8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1981. 8. 31. 위 I마을에 거주하던 J, K, L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J은 1985. 12. 2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함한 J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위 I마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902,000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 중 J의 지분인 1/3 지분이 자연부락인 I마을로부터 J에게 명의신탁 되었고, 그 후 J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J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공동 상속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함으로써 I마을의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2014. 9. 12.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J의 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2014. 9.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