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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0 2020가단50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산시 K 임야 17,467㎡와 위 L 답 1,635.1㎡에 대한 1/3 지분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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