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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5 2018가단20991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J 대 260.3㎡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91. 12. 7. 접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I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나머지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 중 피고별 상속지분(피고 B은 3/17 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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