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잠시 누웠다가 잠이 들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해자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잠을 자다가 누 군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 었고, 깨어 보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자는 척하여 피고인에게 원래 사용하던 침대로 돌아 가라고 하였다” 라고 추행의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침대에서 자 던 피고인이 F와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던 침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는 점, ③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④ 이날 저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벽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처벌 받을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담당이사의 통화 내용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