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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30 2013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2. 29. 배우자 D과 혼인 신고한 법적인 부부이며 피해자 E은 D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08. 1.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사천시 F 빌라 203호에서 처제인 피해자 E(여, 31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장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2. 10. 26. 경찰 조사 당시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침대 옆에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다시 침대로 눕히더니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쪽), 2013. 2. 25.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침대 밑에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내려와 앉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혔으며, 이에 피해자의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일어나 침대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침대로 따라와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아 침대에 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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