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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54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17. 09: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와 그 일행인 D(가명)를 데려다 주기 위해 위 주거지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잘 가라는 인사를 하였음에도 원룸 내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치약 어딨느냐, 치약 좀 쓰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치약이 있으니 쓰고 가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충전기를 받으며 “30분만 있다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6. 17. 09:13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옆에 누워, 오른 팔로 피해자의 머리에 팔베개를 하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의 팔을 풀고 침대 옆으로 붙어 다시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치고 다시 침대 쪽으로 붙어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치고 다시 침대 쪽으로 붙어서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다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또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치고 침대 쪽으로 붙어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을 자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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