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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214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6,275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8.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길이 14.40m, 너비 4.10m, 깊이 1.13m, 출력 389kW 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9.77톤 규모의 연안복합어선인 C(이하 ‘원고 선박’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길이 22.50m, 너비 5.77m, 깊이 1.23m, 출력 446kW 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24.00톤 규모의 근해안강망어선인 D(이하 ‘피고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선박은 2015. 4. 10. 03:50경 선장 E을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항에서 출항하여 안강망 어망을 설치해 놓은 인천 옹진군 F 서쪽 약 3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 2) 피고 선박의 선장 E은 전날에도 새벽에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였으나 피고 선박에는 선장을 대신하여 항해당직을 맡을 선원이 없었다.

3) 원고 선박은 선단선인 G, H와 함께 인천 옹진군 F 인근 해상에 설치해 높은 고정 닻자망을 오가며 꽃게 등을 포획하는 선박이다. 원고 선박은 2015. 3. 31. 06:00경 선장 I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닻자망을 설치해 둔 F 인근 해역으로 출항하여, 사고 당일인 2015. 4. 10.에는 04:50경부터 조업지에서 그물을 따라 이동하며 자망에 걸린 꽃게를 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4) 피고 선박의 선장 E은 신진항을 출항한 후 조타실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정선수 방향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하는 원고 선박을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우현전타하며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2015. 4. 10. 05:39경 인천 옹진군 F 남방 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9분 44초, 동경 125도 48분 01초 해상에서 우회두하던 피고 선박의 선수부로 조업 중이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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