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5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등록 중국어선(80톤, 강선, 유자망, 승선원 6명, 선주 D,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의 운항을 돕고 선장의 지시사항을 선원들에게 전달하는 항해사,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의 엔진 등 기관을 수리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EEZ 불법조업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 요녕성 대련에서 이 사건 어선에 유자망 어구 약 150자루를 적재하고, 선체 전체에 쇠창과 철망을 두르고, 창문, 기관실 출입구 전체를 철조망으로 용접한 채 선원 3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하여, 2019. 7. 6. 12: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방 약 14해리(북위 37도37.5분, 동경 125도23.5분, 특정금지구역 약 65.5해리 침범)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 1틀을 투망하고, 2019. 7.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투망한 유자망 어구 1틀을 양망하여 소라 약 3kg 등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EEZ 정선명령 불응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04:28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28해리(북위 37도54분, 124도02분, 특정금지구역 약 1.2해리 침범) 해상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그 불법조업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이 사건 어선 쪽으로 접근하여 경광등을 켜 비추고, 정선 깃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