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7가합12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533,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7. 15. 해양경찰청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C(길이 36.36m, 너비 6.85m, 깊이 3.25m인 139톤급 어선, 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선박은 2016. 4. 3. 11:02경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제주도 남동방 약 50마일 해상을 향하여 속력 약 11노트, 침로 약 125도의 자동조타상태로 항해하던 중이었다.

다. 한편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정인 D(길이 53m, 너비 7.3m, 깊이 4.15m인 364톤급 경비함정, 이하 ‘이 사건 경비함정’이라 한다)는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의 거점경비 지시에 따라 2016. 4. 3. 09:00경 출항하였는데, 원고도 기관부 근무자로서 위 함정에 탑승하였다. 라.

이 사건 경비함정은 10:10경 전남 완도군 청산도 북방 약 1.4마일 해점에 도착하여 속력 약 0.7노트로 대기하던 중 11:35경 피고 선박이 위 경비함정의 진로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무선전화(VHF)로 호출하고, 11:40경에는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보냈으며 수신호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 선박의 선장, 항해사 등은 위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사고 직전인 11:47경에야 정류 중인 이 사건 경비함정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고 선박은 위 함정의 선미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경비함정 내부에 있던 원고가 넘어지면서 엔진 철재 구조물에 부딪혀 안와벽의 폐쇄성 골절, 전두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 선박의 선장 E, 항해사 F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각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