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537』 피고인은 2008. 8.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치킨 집에 오븐, 주방 도구 등을 납품해 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부산 북구 D 소재 ‘E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438 만원을 주면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를 납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 받더라도 소프트 라이스 크림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으로 총 438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 정 153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 1505호에서 I 이라는 상호로 망고 빙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5. 3. 8.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 중고 콤비 오븐 라치오 날 6 단( 가스 식) 오븐 기를 설치 비까지 506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이야기하면서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506만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오븐 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중고 오븐 기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 은행 G 계좌로 506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