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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단1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69] 피고인은 2013. 9. 2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중고기계 알선업자인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F(40 세 )에게 " 포항에 있는 포스 코 회사에 현대 중공업에서 제조한 1996년 식 HIM-15, CNC 오면 가공기 기계를 사 둔 것이 있는데 8000만 원에 팔겠다.

지금 해체작업 중이니 기계 대금을 송금하면 저녁에 바로 경남 함안군 칠 읍 면 운서리로 기계를 실어 보내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기계를 사 둔 바도 없었고, 위 기계는 이미 2013. 9. 17. 경 ㈜ 성 진이엔 아이 회사에 낙찰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기계를 인도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 경 기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우체국계좌 (H) 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70]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등) 피고인은 2016. 7. 28. 19:30 경부터 19:50 경까지 약 20 분간 부산 해운대구 중동 1로 10 국민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I과 음악 소리 크기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씹할 새끼, 개새끼, 끝을 보자, 이 씨 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I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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