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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31 2017가단30634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35,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율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진주시 B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터파기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세아개발(이하 ‘피고 세아개발’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세아개발 소속의 용접공이다.

나. 원고가 2014. 2. 27. 17:30경 이 사건 터파기 공사현장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 옆에 작업을 위하여 서 있다가 굴삭기가 갑자기 회전하는 바람에 굴삭기 본체 뒷부분에 부딪혀 약 7.5미터 아래 터파기 공사현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척수 신경손상, 골화파괴로 인한 경추불안정성, 좌측상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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