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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1103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33,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1. 7. 5. 0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농공단지 내에서 D과 함께 인공어초형틀 해체작업을 하였는데, 위 해체작업 중 위 D이 굴삭기 붐대 끝에 걸려 있는 쇠사슬 고리를 원고에게 가까이 대어주는 과정에서 쇠사슬 고리가 인공어초형틀 어딘가에 걸렸다가 튕기면서 형틀위에서 볼트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원고가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2011. 7. 5.부터 2013. 5. 15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요양급여 49,580,200원, 장해급여 13,883,03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5,467,11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일부 증언, 갑 제4, 12, 1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에게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 인공어초형틀 해체작업을 하는 원고와 D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 중에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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