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합82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2. 15.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0. 4. 1.부터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 29. 09:10경 망인의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유족이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직장 생활 도중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망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247,676,5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