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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20 2019가단10478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8. 13. 15:20경 대형드릴이 타공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쇠 조각을 긁어내다가 왼손이 말려들어가 왼손에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 8,901,200원, 요양급여 3,605,820원 합계 12,507,0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사용자이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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