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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30 2017가단10765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9. 1.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A 리모델링 공사를 총 공사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 도급주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6. 10. 24. ~ 2016. 12. 15. 대금지급 ①선급금: 계약 후 3일 이내 계약금액의 30% 지급(90,000,000원) ②중도금(1차): 착공 2주 후 계약금액의 20% 지급(60,000,000원) ③중도금(2차): 착공 4주 후 계약금액의 20% 지급(60,000,000원) ④중도금(3차): 착공 6주 후 계약금액의 15% 지급(45,000,000원) ⑤잔금: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계약금액의 15% 현금 지급(45,000,000원) (부가가치세는 잔금지급시 지급) 이행지체 ①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 계약금액의 1000분의 3 특약사항 ①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의 견적서가 원고의 당초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상호 인지하고 확인한다.

②피고는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감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당초공사의 목적 및 취지와 전혀 다른 별도의 추가가 있을 시는 원고와 피고의 협의로 증감할 수 있다.

③피고의 공사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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