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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7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안마실 4개, 카운터, 종업원 대기실, 주방 등을 구비하고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3: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B로부터 8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에게 40,000원을 주기로 하고 F로 하여금 손으로 B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3. 25. 23: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E’에서 80,000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위 F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5. 23: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E’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 G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단속이 되자, 위 경사 H에게 “개새끼야, 양아치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H의 목을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이를 말리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I의 손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위 경사 I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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