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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26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D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7. 1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 3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G’ 의 영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가. 피고인 A, C은 2016. 4. 7.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에 위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6. 6. 13. 15:30 경 위 업소 3번 방에서 손님인 H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킨 다음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6. 13. 15:30 경 위 업소 4번 방에서 손님인 I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킨 다음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 A는 2016. 7. 1.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에 위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8. 3. 17:00 경 위 업소 2번 방에서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J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킨 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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