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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9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에서 안마실, 샤워부스, 카운터, 종업원 대기실, 화장실, 비품실 등을 구비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0.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태국인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8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태국인 G에게 40,000원을 주기로 하고 G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영업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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