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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9 2013고단8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3. 00:28경 순천시 G원룸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업소 관리자에게 80,000원을 지급하고 그곳 여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5. 22:36경 순천시 G원룸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업소 관리자에게 80,000원을 지급하고 그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해

3. 3. 00: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80,00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22. 20:04경 순천시 G원룸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업소 관리자에게 80,000원을 지급하고 그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일반)-대딸방 영업방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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