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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4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408호, 1504호, 1505호, 15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12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70,000원을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어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14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G에게 80,000원을 주기로 하고 G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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