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1962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5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4.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공증인가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42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엘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채628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바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