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엘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엘림건설’이라 한다
)는 전주시 완산구 D 외 13필지 지상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202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02동 201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조는 ‘매수인은 공급대금을 엘림건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의 예금주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광주지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분양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엘림건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작성 증서 2014년 제1112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3. 25.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2431호로 청구금액을 24,945,950원으로 하여 엘림건설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02호 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3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엘림건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작성 증서 2014년 제1112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3. 25.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2433호로 청구금액을 24,945,950원으로 하여 엘림건설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01호 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위 피고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30.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