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3 2015고단8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4층 여성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8. 초순경, 2014. 8. 말경, 2014. 9. 초순경 고소인 A의 집에서 고소인을 3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여성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O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