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9:15경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516도로' 교래리 입구 삼거리로부터 성판악휴게소 방면 약 2km 지점을 아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D(55세) 운전의 E 프레지오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단 골절 및 우구돌기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G(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D, G에 대해 각 1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전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