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8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21:15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1만 원 상당의 양주 4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사기 전과 및 판결 문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 25회 이상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으며, 피해 금액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해가 회복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