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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구합5296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02,870원, 원고 B에게 4,485,000원, 원고 C에게 20,12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D]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12. 5. 인천광역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7. 11. 2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법원감정결과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감정결과는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다

거나 평가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의 개별요인 등의 비교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등으로 수용대상 토지의 여러 가격형성요인을 보다

더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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