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890,800원, 원고 B에게 12,926,170원, 원고 C에게 30,747,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D 도시개발사업<1차> 2) 고시: 2010. 4. 8. 강원도 고시 2012. 10. 19.자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2 기재 보상금 내역 표의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2015. 6. 22. 4)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보상금 내역 표의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