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L 개발계획 - 2013. 4. 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M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1] 중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내용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6. 7. 19.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내용과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 내용과 같다. 라.
제1심법원 감정인의 2017. 6. 12.자 감정결과(이하 감정인을 ‘1심 감정인’, 감정결과를 ‘1심 감정결과’라 한다) 및 이 법원 감정인의 2020. 2. 28.자 감정결과(이하 감정인을 ‘당심 감정인’, 감정결과를 ‘당심 감정결과’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중 각 ‘1심 감정금액’ 및 '당심 감정금액'란 기재 내용과 같다.
순번 수용대상 토지 (광양시 N동) 소유자 (원고) 수용재결 금액(원) 이의재결 금액(원) 1심 감정 금액(원) 당심 감정 금액(원) 비고 1 O 임야 11,706㎡ A 541,402,500 561,888,000 696,507,000 674,265,600 2 P 임야 2,314㎡ B 124,146,100 125,303,100 166,608,000 149,484,400 3 Q 임야 3,115㎡ C 144,068,750 149,520,000 185,342,500 179,424,000 2016. 6. 27.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4 R 임야 3,004㎡ 138,935,000 144,192,000 178,738,000 173,030,400 5 S 임야 2,854㎡ 131,997,500 136,992,000 169,813,000 164,390,400 6 T 임야 2,067㎡ 114,511,800 116,165,400 143,449,800 138,695,700 7 U 임야 2,314㎡ E 107,022,500 111,072,000 137,683,000 133,286,400 8 V 임야 22,215㎡ F종중 1,084,092,000 1,139,629,500 1,401,766,500 1,355,115,000 9 W 임야 3,054㎡ G 141,247,500 146,592,000 181,713,000 175,910,400 10 X 임야 3,306㎡ H1/2 I1/2 177,366,900 179,019,900 229,436,400 211,914,600 11 Y 임야 2,942㎡ J 136,067,500 141,216,000 175,049,000 169,459,200 [표1]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