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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누45621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중원여유여행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점과 숙박업체에 한하여 위 한국중원여유여행사 명의로 예약 및 정산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가이드를 고용ㆍ관리하고 관광버스를 대차하여 여행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은 원고였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관광진흥법 등의 법규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10의 1~50)을 모두 살펴보아도 중국단체관광객의 국내여행 업무를 한국중원여유여행사가 직접 수행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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