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24241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자 2017차 전 204815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11. 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 전 2048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15. ‘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원리 금 19,143,512 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8,026,724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 하단 1212, 2015 하면 1212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7.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본문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나 그에 근거하여 2017. 6. 21. 경 채무 불이 행자 등재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면책 주장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