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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4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5.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려야겠다,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이 씹할놈들아! 씹할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포차를 찾은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E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전화 진술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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