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18: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전날 D약국 종업원인 E이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옷가지와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며 E에게 "개새끼들 택시요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죽을 때 들고 갈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여기서 약 사지 마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약국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씹할놈들 느그들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G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손등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61] 피고인은 2018. 12. 29. 21: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온천 로비에서, 그 곳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김밥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먹고 있던 김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곳을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발길질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온천 직원인 피해자 J(37세)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85] 피고인은 2019. 3. 6. 09:1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병원 보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