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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년 3월 22일 19:2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진열해 놓은 소주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위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타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고, 한 병은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 시가 2,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3. 16.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9:43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배가 고프다며 고기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3. 17.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17. 07:5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신 후 탁자 위에 소주병을 올려놓고 손으로 소주병을 쳐 바닥에 떨어져 깨뜨리고, 이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가 개병대다. 밥을 먹지 않아 기운이 없다”고 말하며 이빨을 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술을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7. 10:2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신 후, 소주병을 깨고 이빨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7. 10:53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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